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늘리기 위해 포상 체계를 손질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높인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토요일부터 시행되며, 시장감시 단계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면 최종 위반 입증 전에도 포상이 가능해진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해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상향한다.
-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며, 내부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5년 내 반복 위반자와 강요자는 제외된다.
- 금융위원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벌금의 최대 30%를 별도 포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거래소 지급분은 차감한다.
신고 포상 제도 개편과 적용 범위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대상에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가 포함되며, 신고가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반포상에 앞서 소액포상을 지급한다.
소액포상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상향된다. 거래소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심리·조사를 요청 또는 착수한 경우, 또는 온라인상 게시물이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일반포상은 신고 사건의 심리 결과가 감독당국에 통보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같은 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반면 소액포상은 최종 위반 입증 이전이라도 시장감시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범죄 가담을 강요했거나 5년 내 반복 위반한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소는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감독당국 연계와 시장 감시 강화 효과
소액포상 대상 신고가 금융당국에 이첩되거나 공유돼 실제 적발 또는 제재로 이어지면 금융위원회도 별도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부과된 벌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거래소가 지급한 금액은 차감된다.거래소는 포상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신고의 중대성, 내용의 충실성, 조사 착수 기여도, 입증 자료를 신고자의 과거 신고 이력과 유사 신고 간 연계성과 함께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신고 시스템도 함께 개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화면 메뉴를 바꾸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주요 유형을 설명하는 50초에서 60초 분량의 짧은 영상도 제공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자의 신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SNS, YouTube, 증권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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