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앱 마켓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반독점 사건이 본격 심의 단계로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oogle이 게임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경쟁 앱 마켓 진입을 막았다고 잠정 판단했으며, 최종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은 최대 8,496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Google의 GVP·Project Hug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Google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2개 게임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경쟁 앱 마켓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관련 매출이 약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된 가운데, 최종 위법성 인정 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GVP 계약 구조와 공정위 잠정 판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Google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고 제재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사실과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 사건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Google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해 게임사들이 앱 마켓 이탈을 모색하던 시기에 총 22개 게임사와 GVP, Project Hug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Activision Blizzard King, Riot Games 등 해외 게임사 17곳과 NCSOFT, Netmarble 등 국내 주요 게임사 5곳이 포함된다.
이 계약에 따라 Google은 클라우드, 광고, YouTube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게임사들이 신작 출시 시점과 품질을 경쟁 앱 마켓보다 Google Play에 더 불리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 Google Play 매출이 커질수록 지원 규모도 확대되는 구조였으며, 이런 방식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계약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크게 낮춰 One Store 같은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들의 자체 앱 마켓 진입도 차단했다고 봤다.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운데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의견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과징금 규모와 앱 마켓 경쟁 영향
이번 사건과 관련해 Google이 한국에서 올린 관련 매출은 약 92억1,777만달러, 원화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종 심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Google은 이미 2023년에도 One Store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One Store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한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이런 전력이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해외 경쟁당국이 Google의 GVP 계약 자체를 제재한 사례는 아직 없다. U.S.에서는 해당 계약을 둘러싼 반독점 민사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확정됐지만, 경쟁당국 차원의 제재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 앱 마켓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경쟁정책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을 담은 단계이며,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Google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공정위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집단협상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저희는 공정위가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공동 교섭을 담합으로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납품단가 등 가격·거래조건뿐 아니라 물량·지역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비해 금지명령 등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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