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직후 국내 기름값 급등을 둘러싸고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고 담합 규모를 14조2천억원으로 판단하며, 추종 인상 효과까지 포함한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으로 산정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검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를 14조2천억원, 경쟁 제한 효과를 26조원으로 산정하며 HD현대오일뱅크와 임직원만 기소했다.
- SK에너지의 자진신고로 기소가 면제되고 GS칼텍스 및 S-Oil의 가격 추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 더불어민주당이 4월 합의한 전량구매계약 및 후정산제 폐지 이행 여부가 업계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의 관건으로 부각된다.
검찰 판단과 기소 범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이란 전쟁 직후 유가 급등 국면에서 배치가격, 사전공급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밝힌다. 검찰은 이런 관행이 전쟁 직후 가격을 신속히 고정할 수 있게 했다고 보고, HD현대오일뱅크와 임직원만 담합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은 두 회사의 담합 규모만 14조2천억원으로 본다. 여기에 GS칼텍스와 S-Oil의 추종 인상 효과를 더하면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SK에너지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기소를 피한다. GS칼텍스 등의 가격 추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 원리와 제도 개선 쟁점
이번 판단을 두고는 검찰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나온다. 상당한 원유 비축분이 있어 가격 급등의 불가피성이 없었다는 전제에 대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후 높은 가격에 재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장 원리에 가깝다는 반론이 제기된다.피해 산정 방식에도 논란이 있다. 검찰이 11조8천억원 규모의 가격 추종 효과를 사실상의 경제적 담합으로 분류했지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쟁사 가격을 따라가는 행위까지 자유시장 질서에서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유시장이 4개사 과점 구조여서 담합 유인이 큰 점은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하는 주유소에 대량 보상을 제공하는 전량구매계약과,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후정산 관행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력을 키워 담합을 더 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월 합의된 전량구매계약과 후정산제 폐지 방안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담합을 쉽게 만드는 시장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우리 매체는 출범 30주년을 맞은 KOSDAQ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저가주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를 확대해 시장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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