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다음 날 판매가를 미리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일제히 따르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어진 이번 담합은 제주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가격 담합 적발로 총 2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농협 주유소들은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협회 기준가격에 맞춰 판매가격을 조정했다.
- 담합으로 제주 지역 소비자는 육지보다 평균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150원, 등유 53원 더 비싼 가격에 연료를 구매했다.
공정위 제재 내용과 담합 방식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와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농협 주유소가 휘발유, 경유, 등유의 다음 날 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협회에 미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한다. 협회는 이를 사실상 기준가격으로 활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로 회원 주유소들에 전파하고, 회원사들은 이에 맞춰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협회는 기준가격과 맞지 않는 주유소를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에는 지역 주유소 116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하는 경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과징금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 3천만원, 제주시농협 9억8천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천300만원으로 책정된다.
제주 소비자 부담과 시장 파장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제주 소비자들이 육지보다 높은 가격에 연료를 구매한 것으로 분석한다. 담합 기간 제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육지보다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등유는 최대 53원 높게 형성된다.공정위는 도서 지역의 운송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담합이 없었다면 실제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10원에서 60원가량 더 낮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협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사이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담합이 형성된 정황도 확인된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농협 관계자가 협회에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50원 정도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협회가 이를 회원사에 공유한 내용이 담긴다. 단체대화방에는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당분간 가격을 공지하지 않겠다",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올라와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담합뿐 아니라 담합에 적극 가담한 회원 사업자까지 함께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힌다.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류 시장의 가격 담합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란 전쟁 직후 국내 기름값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관행이 담합 논란으로 번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배치가격·사전공급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정했다고 보고, 담합 규모와 경쟁 제한 효과를 산정하는 한편 전량구매계약·후정산 관행 등 구조적 개선 과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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