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의무 시행 시점보다 6개월 앞서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제설 단기근로자를 포함해 연간 1,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정수당을 6개월 조기 도입한다.
- 공정수당 지급액은 근무기간별로 38만2천원에서 248만8천원까지, 최저임금 118% 기준과 보상지급률 곱으로 산정된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정수당 적용 시기와 지급 기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선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상 의무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보다 6개월 빠른 조치다.공정수당은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평균치에 보상지급률과 구간별 평균 근무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근무기간별 보상지급률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0%,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9.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과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각각 8.5%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공정수당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8만2천원부터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48만8천원까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 안정성과 채용 투명성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제설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을 포함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와 권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층의 자산·소득 취약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범부처로 ‘모두의 성장’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AI 등 신산업 직업훈련 확대와 기업 채용 인센티브, 청년 창업 세제 지원 및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ISA 제도 손질 등 청년의 소득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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