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5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법원 결정으로 진행

한양증권, 5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법원 결정으로 진행
한양증권 유상증자 추진

한양증권이 소수주주들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법원은 장외파생상품 사업 진출을 위한 자본 확충 필요성과 발행가 산정의 공정성을 인정했다.

하이라이트

  • 한양증권은 7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주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50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 신주 238만952주는 KCGI No. 2 Private Equity Fund 및 KCGI PEF에 배정되며, 납입일은 7월 8일, 상장일은 7월 20일이다.
  • 법원은 장외파생상품 진출과 NCR 제고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며, 2만1000원 발행가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과 유상증자 진행 일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7월 8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신주 발행을 중단해 달라며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약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대상은 최대주주인 KCGI No. 2 Private Equity Fund, KCGI PEF이며,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238만952주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양증권은 당초 계획한 절차를 이어간다. 신주 납입일은 7월 8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일이다.

장외파생상품 진출과 자본확충 의미

소수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제3자배정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양증권이 지난해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순자본비율, NCR 제고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신주 발행 목적이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행가 2만1000원은 관련 규정상 기준주가에 12.9% 할증을 적용해 산정된 만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자금 조달 필요성, 조달 수단의 선택, 시기와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소수주주들이 요구한 공정성 보완 조치도 관련 법령상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Nomus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은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매체는 회사가 3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순차 소각에 나선다고 전했다. 당시 Nomus는 글로벌 팬 플랫폼 'fromm'을 통한 구독형 매출 확대와 중국 시장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실적 기반의 주주친화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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