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보완할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요양시설 입소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OECD가 2035년까지 한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제안, 주택연금이 소득 공백 대안으로 부상.
- 6월부터 요양시설 입소 시 실제 거주 요건 없이 주택연금 가입 및 임대 활용 가능, 고령층 자산 운용 폭 확대.
-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 주택 보유자는 우대 폭이 14.8%에서 20.5%로 늘어나며, 월 지급금 매력 증가.
6월 제도 완화와 가입 조건 변화
매일경제에 따르면, 매경플러스가 전한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오는 2035년까지 68세로 높이고 이후 기대수명과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주택연금이 소득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 구조에서는 주된 직장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이미 소득 공백이 존재하는데,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 경우 그 간격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환경에서 올해 6월부터는 요양시설 입소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요양원 입소 뒤 비어 있는 집을 임대하는 방식까지 활용할 수 있어 고령층의 자산 운용 선택지가 넓어지는 구조다.
아울러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은 기존 14.8%에서 20.5%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고령층에는 월 지급금 측면에서 제도 매력이 커질 수 있다.
은퇴 설계와 승계 방식 선택
주택연금 활용이 늘어날수록 가입자는 현금흐름 확보뿐 아니라 향후 상속과 승계 구조도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가운데 어떤 구조가 더 적합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국민연금 개시 연령 조정 논의가 현실화하면 은퇴자들의 자산 유동화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단순한 노후 보장 상품을 넘어 초고령화 국면에서 주거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대표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OECD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이 주요국 대비 낮아 은퇴 후 소득 공백과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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