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일자리와 초단시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 방식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내년부터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정형 취업자 보호는 강화되지만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2025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전환되어 N잡러 및 초단시간 노동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며, 노동시장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확대한다.
- 호주산 소고기 갈빗살 27.4%, 대파 42.6%, 시금치 87.7% 등 식자재 가격 상승과 고용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사업장 비용 압박을 가중시킨다.
월 80만 원 기준 적용 확대
서울경제신문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N잡러는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초단시간 노동자와 복수 고용 종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자영업 비용 부담과 노동시장 파장
제도 확대와 함께 자영업 현장의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호주산 소고기 갈빗살 가격은 전년 대비 27.4%, 대파는 42.6%, 시금치는 87.7% 올라 원가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고용보험 확대가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전반에서는 안전망 확대가 비정형 노동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채용 축소나 운영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 개편의 실효성은 사각지대 축소와 사업주 부담 완화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월 보수 8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부의 제도 개편 추진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근로시간(월 60시간)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의 실업급여 등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가입 누락을 줄이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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