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고지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보험금 청구 뒤 보험사가 가입 전 병력을 뒤늦게 문제 삼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판단은 유병자와 고령자를 겨냥한 간편보험의 상품 구조와 고지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읽힌다.
하이라이트
- 법원은 4억원 사망보험금 청구를 거부한 보험사의 계약취소 주장을 기각하고 피보험자가 간편고지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간편고지형 보험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지항목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적용받으며, 사후에 고지 제외 내역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번 판결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분쟁에서 고지 대상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관행에 법적 제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편고지 상품과 법원 판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한 뒤 유가족은 사망보험금 4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당뇨와 심부전 병력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A씨가 사망이 임박했음을 인지한 채 보험금 편취를 위해 병력을 숨긴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과거 보험 가입 거절 이력까지 들어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맞섰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른바 3·2·5 간편고지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가 요구한 고지사항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3개월 내 의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병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따라 간편고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지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편고지형 상품이 일반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된다는 점도 함께 봤다. 보험사가 이들 집단의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반영해 일반보험보다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구조인 만큼,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치료나 투약 내역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보험업계 영업 관행과 소비자 영향
이번 판결은 가입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춘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심사 수준의 잣대를 다시 들이대는 보험업계의 영업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간편보험은 위험 인수를 전제로 높은 보험료를 받는 상품인 만큼, 사후 분쟁에서 고지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시도에 대한 법적 제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기존 판결 가운데 고지의무 대상이 보험사가 서면으로 묻는 질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이번 판단은 그보다 간편보험, 즉 유병자보험의 취지에 더 중심을 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사 사례에서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나 진정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절차가 재개되면서 OK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3분기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연내 거래 종결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함께, OK금융이 보험업 진출과 122만 계약자 자산 보호 및 정상화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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