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며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 7월 재산세 부과액이 2조6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3억원, 11.7% 증가했으며 주택분이 1조9545억원을 차지했다.
-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개별주택 4.34% 상승 영향으로 15.0% 늘어났고, 과세 주택수도 5만7000건 증가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특례가 유지되고, 전체 과세대상 37.3%가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
7월 재산세 부과 규모와 세목별 증가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이 15일 납세자에게 발송됐으며, 총 부과액은 2조6387억원이다.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 11.7%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분이 6747억원, 선박·항공기분이 95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0%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도 3.3%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이 뒤를 잇는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총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 늘었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건 증가했다.
세 부담 완화 특례와 납세 편의 확대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되며,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54.2%인 213만건이 혜택을 받는다.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는 지난해와 같은 0.05%포인트 인하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전체 과세 대상의 37.3%가 이 특례세율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납세 편의 조치도 확대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납부기한이 가까워질 때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납부기한 3일 전 미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음성변환 QR코드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번역 안내문이 제공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에는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저희가 앞서 전한 초고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신설 논의에서는 시가 50억원 안팎을 기준선으로 삼아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기준선과 세율을 담을 가능성이 커,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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