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환급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포함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3월 31일 공포, 10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금전은 금액 단위, 가상자산은 종류 및 수량 단위로 지급하며, 환급 기준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산정한다.
- 가상자산 미경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매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환급 기준과 시행 일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지적돼 왔다.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형태를 금전과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정한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이 이뤄진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액면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 금액 등을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과 금융권 영향
개정안에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을 맡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담긴다.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다.다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산을 돌려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피해자산 환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앞서 전한 금융위원회의 2026년 상반기 금융정책 성과 및 하반기 구조개혁 방향에서는 첨단산업 지원과 포용금융 전환을 축으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신속 승인 성과와 함께, 하반기에도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심사 집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민생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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