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통신업계, 보이스피싱 규제 강화에 컴플라이언스 부담 확대

금융권·통신업계, 보이스피싱 규제 강화에 컴플라이언스 부담 확대
규제 강화, 업계 비상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차단을 위한 제도 개편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통신사,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점검 압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개정 법령 시행 전 대응이 늦어질 경우 거래정지 운영 차질, 평판 훼손, 고위 경영진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까지 거래정지 범위 확대, 임시조치 기간 최장 67영업일까지 허용 시행.
  •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금융사·이통사·가상자산업자 의심정보 공유, 최대주주 인가, 기본 가입제한서비스 등 규제·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10월부터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심자금 상시 감시, 계정 지급정지 등 강화된 의무 부과.

의심거래 차단 체계 확대

19일 법조계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도 거래정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가 의심되면 112 신고를 거쳐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최장 67영업일까지 임시 거래정지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피싱에 대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시행하며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수사기관 사이의 의심정보 공유 체계를 넓힌다. 정보 공유 대상에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도 포함된다.

주요 로펌들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AML, 내부통제 범위를 신종 스캠 유형까지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좌 거래정지와 해제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줄이고 규제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초기 임시조치와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찰이 지목한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절차 신설과 내부 정보공유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금융사들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평판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사·가상자산업계 파장

이동통신사들도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는 신청자 대상 제공에서 모든 이용자 대상 기본 제공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 부담을 안게 된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자본금 감소나 다른 주주의 지분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런 변화가 향후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 지배구조 관련 의사결정에서 더 면밀한 법률 검토를 요구한다고 분석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도 올해 10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적용받게 되며, 거래 목적 확인, 의심 자금 상시 감시, 범죄 의심 시 계정 지급정지와 환급 지원까지 수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가상자산 계정이 그간 보이스피싱 차단 근거가 부족해 범죄 사각지대로 악용돼 왔다고 진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구매·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 취득 경위와 활용 절차까지 함께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 급증과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 우려에 대해 우리 매체는 이전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반 상품으로 자금 쏠림과 투자 위험이 커지는 흐름과 함께, 기본 예탁금 상향·투자 교육 강화·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 당국의 규제 강화 방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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