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핵심 임직원 보수 보고 의무화가 국내 운용사의 인재 확보와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PEF에는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 자본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라이트
-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내 PEF만 보수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경쟁 금융 허브국가는 제외되자 업계 규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 현행 보수 보고 의무가 관리보수 격차 등으로 핵심 인력의 해외 PEF로 유출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금융위 제출 임직원 보수 자료가 국회 요구시 공개될 수 있어, 국내 PEF 인재 유출과 M&A 시장 주도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PEF만 겨냥한 규제 논란
서울경제 시그널 보도에 따르면 6일 투자은행(IB) 업계는 PEF 주요 임직원의 보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U.S.,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 국가에는 없다고 보고 있다. PEF 중심지인 U.S.에서는 유사한 규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위헌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업계는 유일하게 관련 제도를 둔 EU의 경우에도 한국과 규제 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EU는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통해 역외 PEF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 PEF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PEF들은 이미 펀드 규모 면에서 국내 PEF를 크게 앞서고 있는데도 한국 시장에서 자본시장법상 같은 제약 없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운용사만 추가 규제를 받으면 상대적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 유출과 M&A 시장 영향
업계에서는 펀드 규모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리보수 격차로 국내 PEF의 급여 수준이 해외 PEF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보고 의무가 처우 개선을 제약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면 핵심 인력이 해외 PEF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보수 자료가 사실상 시장에 공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논란이다. U.S.와 유럽은 감독당국 제출 자료의 비밀 유지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해 임직원 보수 수준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해외 PEF는 제외한 채 국내 PEF 임직원 보수만 보고·공개되면 국민 정서상 반감을 키울 수 있고, 결국 급여 격차 확대로 핵심 인력 유출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국내 산업과 M&A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 자본에 더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규제 강화 이후 국내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반면, 투자자 자금이 미국 상장 2배·3배 레버리지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상품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변동성·환율 등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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