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사주 장기 보유 안건에 예외적 찬성 기준 마련

국민연금, 자사주 장기 보유 안건에 예외적 찬성 기준 마련
자사주 예외 기준 신설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면 1년 내 소각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결정은 개정 상법에 맞춰 국내외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손질한 것으로,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 체계와 실버론 예산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

하이라이트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의 자사주 장기 보유·처분 안건에 예외적 찬성 기준을 마련했다.
  • 기금위는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 체계 도입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및 위탁운용사의 책임이행 평가 절차와 기준을 논의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인 실버론 예산을 85억 원 증액해 총 625억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 상법 반영한 의결권 기준 조정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26년도 제7차 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의결됐다고 SeDaily가 전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외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과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지침 개정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려 할 때,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면 찬성할 방침이다. 개정 상법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은 예외적 장기 보유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또 상장사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정관에 담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릴 경우에도, 기금위는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 역시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찬성 대상이 된다.

기금 운용 안정성과 후속 조치

기금위는 이날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주식 변동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 등 기금 운용 원칙에 따라 장기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주 관련 의결권 기준 조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판단 틀을 함께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인 실버론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사업 예산을 8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당초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늘어났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순매도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한도 문제가 맞물린 상황을 우리 매체가 이전에 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실질 보유 비중이 운용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서 급락장에서도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되고,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조정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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