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가 금융채무를 탕감받아도 국세와 지방세 같은 공공채무가 남아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연체채권 직접 매입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세금 체납까지 포함하는 통합 채무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이라이트
- 서민금융연구원은 19일 국세·지방세 등 공공채무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에 포함하고 세금 감면 및 탕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연체채권을 원금의 5%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 시장에서는 무담보 신용 연체채권이 10~15%에 거래돼 재정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 매입 대상 채권 규모가 80조~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으며, 일괄 매입·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 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채무 포함한 제도 개편 제안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서민금융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연체채권 일괄매입 정책의 한계와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공공채무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세금 원금과 가산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도 세금 체납액은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5년에서 10년의 소멸시효 제도가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한시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에서 금융권 민간채무뿐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또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과 재산 압류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연체채권 매입안의 재정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
연구원은 정부의 연체채권 일괄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중의 연체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책 취지로 제시된다.다만 연구원은 일반 무담보 신용 연체채권이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 등에 따라 원금의 약 10%에서 15%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시장가격대로 매입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매년 대손상각하거나 매각하는 잠재 부실채권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8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한다. 일괄적인 채무 매입과 탕감이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져 서민금융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확대되며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반기 매각손실 비율 상승과 함께 고정이하여신·연체율이 동반 악화되면서, 부실채권 정리 자체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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