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 Nikulina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기기 게임 성능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핵심 조건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201억1400만원의 잠정 과징금을 포함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2022년 3월 게임 성능 제한 고지를 누락한 광고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갤럭시 S21, S22, 탭S8 시리즈는 고사양 게임 구동 시 GOS 정책으로 CPU, GPU 성능과 주사율이 사전 지정값으로 제한되었다.
  • 이번 조치로 전자업계는 고성능 제품 광고 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중요해졌다.

광고 문구와 성능 제한 쟁점

전자신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홍보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구동 시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당시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홍보 영상, 언팩 행사,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을 위해 높은 AP 성능과 주사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GOS 정책이 적용되면 게임이 끊기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광고가 전달한 인상과 실제 사용 경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소비자 영향과 규제 의미

공정위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해당 기기로 게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화면 끊김이나 해상도 저하 등 성능 저하를 겪었다며 다수의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이번 광고 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잘못 인식하게 해 구매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제품의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워 광고할 경우, 해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이번 결정은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게임 관련 마케팅에서 성능 수치나 체감 품질을 강조할 때 제한 조건 고지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업계는 향후 고성능 반도체, 발열 관리, 배터리 효율, 소프트웨어 제어 정책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는 방식까지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8월 광의통화(M2)가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과 기업 여유자금 확대로 크게 늘고, 자금이 2년 미만 정기예적금·금전신탁·MMF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비금융기업 자금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협의통화(M1)는 감소해 ‘자금은 늘지만 더 짧은 만기로 이동하는’ 유동성 구조 변화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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