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 제품처럼 홍보한 판매 행위가 당국 점검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23개 업소는 총 41만 박스, 약 71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우려도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식약처는 집중력·기억력 개선 등 효능을 부당광고한 일반식품 2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착수했다.
- 적발된 제품 중 10개에 과라나추출물 등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으로 청소년 하루 권고량에 근접했다.
- 식약처는 수험생 대상 건강기능식품 오인광고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과 위반 광고 유형
서울경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일반식품이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으로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조사 결과 업체들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준다’ 같은 거짓·과장 표현과 특정 원료의 효능을 제품 전체 효능처럼 내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해시태그와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적발 제품에는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도 포함됐으며, 이들 제품 광고에는 ‘고3 영양제’,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과 함께 L-테아닌 및 카페인 관련 연구 결과가 활용됐다.
청소년 카페인 노출 우려와 감독 강화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커피나 에너지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돼 있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수준이며, 체중 40kg 청소년은 한 포만으로도 하루 최대 권고량에 도달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면허 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도매상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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