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 중수청 통보 및 고발 조치

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 중수청 통보 및 고발 조치
금융위 미공개정보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8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권 변동과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 유상증자 참여자와 경영권 양수 법인 임원, 정보수령자까지 포함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A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총 12억5천만원 부당이득과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 상장회사 I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J법인의 임원 및 지인들이 주식매매로 각각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일부는 고발·과징금 조치됐다.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유상증자·경영권 거래 관련 제재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유상증자 참여자와 관련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당국은 상장사 E사 및 관계사 임직원 등과 이들의 지인들이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뒤 이를 활용해 약 1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의 정보에는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여유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혐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종합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별도 사건에서는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회사 I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은 이 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거래하고, 다시 친인척 M, N, O에게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또한 2차 정보수령자인 M, N, O 역시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 가운데 임원과 1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도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수급과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허위 풍문 유포·시세조종·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시행하고, 금융회사들에는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와 투자자 보호·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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