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규제 체계를 영업 특성에 맞게 다시 짜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는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를 분리해 규율하고, 강화되는 진입 규제가 시장 구조와 재산권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주성환 변호사는 대부업 규제를 불법사금융과 분리해 가칭 대부금융업법으로 재편하고 업권별 감독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 이한경 변호사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 시 자본금 30억 원, 금융회사 50% 출자 등 강화된 진입 요건의 영향과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허가제 전환에 공감대를 보이며, 일률적 규제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콘퍼런스서 제기된 제도 개편안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현행 대부업법상 규율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함께 규율하는 현 체계가 대부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감독에도 한계를 드러낸다고 본다.주 변호사는 대부업을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업권으로 재정립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관련 규정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대부업 관련 규정은 가칭 대부금융업법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규정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해 규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향은 업권 성격에 맞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허가제 전환의 시장 영향과 쟁점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자본금 30억 원,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상시고용인력 20명 등 진입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다.이 변호사는 직접 추심하는 사업자와 채권 매입 및 관리만 담당하는 사업자를 구분해 허가제와 등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실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이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회사 지배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일률적 처분을 강제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허가제 전환이라는 큰 방향 아래 세부안을 정리하고 있다. 홍상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허가제 이행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도 일률적 진입 규제보다 제도권 안에서 사업자들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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