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시행령 개정 검토로 무게가 옮겨가면서, 업계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예외 제도 도입 가능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와는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 보세구역, 로봇 활용 등 다른 규제 특례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예외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하며 규제 완화 기대에 변화가 일었다.
- 재계는 행정 절차에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며, 시행령보다 법률로 유연한 근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장치로 주52시간 제도 훼손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법률 개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령 개정 검토에 업계 기대 변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기존 시행령을 고칠 수 없는지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재계의 시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재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제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 대통령도 그동안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생각 차이가 심각한 대립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비용 문제가 아니라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근로자 동의와 사전 인가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받을 수 있다.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부터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 노동계는 이런 장치가 이미 있는 만큼 주52시간 제도 자체를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보인다.
반면 재계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행정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을 며칠씩 밤새며 해결하는 일이 잦다며,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행령보다 법률로 유연한 근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연구개발 업무는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와 장기 휴식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획일적 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 만큼 근로시간 규제로 불확실성을 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추진하는 과정과, 군공항 이전·산단 지정·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일정을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앞당기려는 정부·지자체·기업의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구체화에 따라 행정 지원과 물류·주거·교육·의료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 마련이 병행돼야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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