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공백 확대에 60대 시간제·임시직 취업 증가

국민연금 수급 공백 확대에 60대 시간제·임시직 취업 증가
60대 연금 공백 현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6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안정적인 상용직 대신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이동하며 소득 불안을 떠안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2026년 기준 60~62세 대상 제도 공백 발생.
  •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증가했으나, 공백기 재진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61.3%에 달해 고용 질 악화.
  • 소득 공백기 취약 가구의 70.2~72.5%가 가계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 가구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52만7000원에 그침.

연금 수급 공백과 고용 재진입 구조

매일경제가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어,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연금도 받지 못하고 추가 가입도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구진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간극이 커졌지만 이를 완충할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 결과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올랐고,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상승했다.

다만 공백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구한 고령층의 고용 여건은 악화했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 73.8%보다 낮았고, 60세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인력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한 반면 정규직 비중은 22.1%에 그쳤다.

취약 가구 적자 확대와 제도 보완 과제

소득 공백기에 들어선 가구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였지만,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배우자 소득이 이를 메우는 효과는 크지 않았고,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를 기록했다.

이들 취약 가구는 외식, 여가, 의류비 등 지출을 크게 줄였음에도 70.2∼72.5%가 가계 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조기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공백기에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이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60세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장,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신규 가입 증가에도 2%대에 머물며 고령층 노후 생활비 보완 수단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도 인지도 부족과 상속·집값 상승에 대한 오해가 가입 확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월 수령액의 유연성 제고 등 상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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