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수익 보장형 투자광고 규제 강화 추진

한국 금융당국, 수익 보장형 투자광고 규제 강화 추진
투자광고 규제 강화 추진

국내 자본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투자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광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수익 보장형, 과장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해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은 ETF 시장 과열 및 투자자 오인 광고 증가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일부 자산운용사는 은행 예금과 잘못 비교해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광고 심사체계 개편 및 내부통제 강화, 제도 개선방안을 2024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 심사체계 개편 논의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화요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현행 광고 심사체계의 보완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이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26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금융투자사 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내세우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로는 수수료 체계, 광고 주체, 투자 위험 등에 대한 필수 고지를 누락한 광고와 허위·과장 표현,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다. "월세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는 돈", "연 15% 수익률 목표", "글로벌 1위" 같은 표현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광고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에도 책임 있는 광고 활동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다.

ETF 시장 과열과 투자자 보호 우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도 ETF 시장 성장과 함께 과장 광고가 늘어나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안전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일부 자산운용사는 ETF를 은행 예금과 비교하거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광고한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두고 "예금처럼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은 상품"이라고 홍보하거나, 연 10% 목표 분배율 상품에 대해 "1억원 넣고 매달 150만원씩 꼬박꼬박" 같은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ETF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국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NH-Amundi Asset Management가 ICGN 최고경영자와 만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시각을 공유하고,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만남은 시장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는 흐름 속에서,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사례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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