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증가, 반영률 13.1%

한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증가, 반영률 13.1%
공동주택 이의신청 급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9.13% 오르면서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고 있다. 전체 제출 의견의 약 80%가 하향 조정 요구였지만 실제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된 비율은 13.1%에 그친다.

하이라이트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최종 확정됐으며, 현실화율 69%가 그대로 적용됐다.
  •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1만4,561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79.7%가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 이의신청 반영률은 13.1%에 그쳤고,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서울은 0.07%포인트, 제주 0.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확정과 이의신청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약 1,585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30일 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했고, 변동률은 전년 대비 9.13%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제출된 의견은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3.65%였던 전년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하향 조정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 4만9,601건 이후 가장 많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 대비 비중은 0.09%다.

지역별 조정폭과 향후 절차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중 1,903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공시가격이 조정됐고, 반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변동률은 당초안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9.13%로 최종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07%포인트, 제주가 0.05%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됐고, 대전은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방문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거친 결과는 6월 26일까지 통지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도권 2분기 공공분양 공급이 3기 신도시(고양 창릉·남양주 왕숙2·인천 계양)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브랜드 건설사 참여 단지까지 나오며 수요자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 청약통장 요건, 전매제한·거주의무 등 조건이 세분화돼 청약 전 자격 점검이 핵심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과 이의신청 흐름을 함께 볼 때, 실수요자의 부담과 정책 체감도를 가늠하는 배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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