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하면서 회사의 공시 및 규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한국 계열사 지분 구조가 투명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정 변경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다.
하이라이트
-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oupang 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유석이 경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동일인 예외 요건 미충족을 들어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하였다.
-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 쿠팡은 공시 및 규제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동일인 변경과 소송 추진 배경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oupang 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다.쿠팡은 Coupang 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보유하는 구조여서 지배구조가 명확하다고 설명한다. 회사는 김범석 의장과 친족이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쿠팡은 Coupang Inc.가 U.S.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특수관계인 공시 의무 등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인다. 회사는 한국 쿠팡 법인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 왔다고 밝힌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CEO, 이사, 감사,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규제 강화 가능성과 업계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다. 전년까지는 김 의장 개인이 아니라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규제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유석이 경영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가 부사장급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예외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쿠팡은 더 강화된 공시와 규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는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인 사익편취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Coupang 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의 경영 참여 정황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향후 쿠팡과 특수관계인의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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