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시공사 체제를 둘러싼 분수령을 맞고 있다. DL이앤씨의 시공사 해지 효력을 멈춘 데 이어 새 시공사 선정 총회도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5월 9일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 해지 효력 정지 및 GS건설 신규 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24만2045.1㎡ 부지에 약 1조원 공사비, 4885가구와 부대시설 조성으로 추진된다.
- GS건설로 시공사 교체 시 조합원당 약 1억2000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공사 변경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결정과 사업 일정 변화
According to Sedaily,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5월 1일로 예정됐던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반면 법원은 같은 날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 총회 금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해 온 조합장 해임 총회는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비대위는 당초 4월 30일로 잡았던 일정을 5월 9일로 연기했다.
비대위는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절차로 해임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1주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분쟁은 일단 DL이앤씨에 유리하게 정리되면서, 다음 달 9일 임시총회가 사업 정상화 여부를 가를 최대 고비로 주목된다.
1조원 규모 사업과 조합원 부담 논란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29층 아파트 43개동, 4885가구, 임대 608가구 포함, 와 부대복리시설 3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사비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최근 철거를 마친 상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기존 시공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속도와 조합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한형기 HK미래주택연구소 대표는 성남 상대원2 재개발과 관련해 GS건설로 시공사가 교체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상대원2'에 공개된 설명 영상에서 가구당 1억2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시공사 교체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5일 성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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