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방침을 공식 확인하면서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 추적 체계, 손실이월 공제 부재,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과세 기준 등 핵심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업계, 야권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과세를 시행하며 기타소득 22% 세율과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2027년이나 U.S.는 2029년 합류 예정으로 2027~2028년 해외 거래 추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는 손실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 과세 기준도 불투명해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7년 과세 시행과 남은 제도 공백
SeDaily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과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공식 확인한 첫 사례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주어진다. 다만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 시점은 세 차례 연기됐고, 당초 2022년이던 시작 시점은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쟁점은 해외 거래 추적의 사각지대다. 한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를 통해 거래 정보를 받기 시작하지만, U.S.는 2029년에야 합류할 예정이어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일부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사 소재가 불분명한 글로벌 거래소 Binance 같은 곳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세당국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만큼 나중에라도 2027년과 2028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의로 해외 보유분 신고를 누락하고 특정 지갑에 자산을 숨기면 U.S.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해외 보유분을 의도적으로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낼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형평성과 과세 기준 논쟁
투자자들은 손실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도 반발하고 있다. U.S.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 연간 3,000달러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해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같은 규모의 이익을 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 역시 손실이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투자상품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주식과의 비교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사실상 양도차익 과세가 없지만, 가상자산으로 같은 수준의 수익을 내면 세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논쟁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2020년 주식과 가상자산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졌다. 국회도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뤘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남아 있다. 업계는 보상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지, 무상 지급된 코인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경호 Deloitte Anjin 디지털자산센터장은 DeFi와 P2P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규모와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인이 모든 기록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 미비로 생길 수 있는 핵심 공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CARF 도입에도 불구하고 U.S.의 협정 합류가 늦어 해외 거래 추적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며,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과 주식 대비 과세 형평성,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 불명확성이 투자자 부담과 집행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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