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30여건에 이르며 제도 보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관련 계정과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담아 불법 수익 은닉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중 30여건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5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은 1건으로 집계됐으며 8건은 5억~50억원 규모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125~165%까지 부과된다.
적발 현황과 2단계 입법 추진
서울경제에 따르면,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 40여건의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있다.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8개 종목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집계된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은 1건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자본시장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화폐 발행·유통, 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장 규제 강화와 불법이익 환수 효과
당국이 적발한 대표 수법으로는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가두리와 특정 시점에 대량 주문을 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이 포함된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 물량을 처분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확인된다.불법행위로 얻은 수익 규모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사건 1건과 부정거래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 은닉을 더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두고 서로 다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거래소·지갑·토큰화·인프라 등 글로벌 생태계 전반에 지분 투자를 확대한 반면, 미래에셋은 코빗 인수로 원화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증권-디지털자산 연계 플랫폼 구축에 무게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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