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수주주 플랫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반대 표결 결과 공개

삼성전자 소수주주 플랫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반대 표결 결과 공개
성과급 제도화 논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수주주 플랫폼 Act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제도화가 장기적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해당 사안이 배당 가능 이익과 주주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사회와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 소수주주 플랫폼 긴급 표결에서 95%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 92%가 파업보다 저지 선호 입장 밝혔다.
  • Act는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줄여 주주총회 결의권과 상법상 재산처분 요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ct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이번 사례가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긴급 표결 결과와 주주 요구

Act 발표에 따르면 18일 진행한 회원 주주 대상 긴급 표결에서 참가자의 95%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 단체는 “파업 피해가 있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의 제도화는 막아야 한다”는 문항에 66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체 참가자의 9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주가와 자산가치 개선 측면에서도 498명이 파업 회피를 위한 합의보다 인센티브 제도화 저지가 더 유리하다고 답해 92%를 차지했다. Act는 단기적인 노사 갈등 부담보다 회사의 이익 배분 구조를 고정하는 장기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단체는 이 같은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이사회가 성과급 제도화 논의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목 Act 대표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해 소수주주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 여력 논란과 자본시장 파장

Act는 특정 연도의 성과를 반영한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은 경영 판단의 영역일 수 있지만,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단체협약으로 고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 처분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나 이사회 결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주주총회 결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대규모 영업이익이 인센티브로 구조적으로 배정되면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 상법 462조 2항상 배당 관련 주주총회 결의권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십조원 규모 자금이 특정 집단에 구조적으로 귀속되는 합의라면 상법 374조상 중요한 재산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Act는 부산고등법원 2016나264 판결도 근거로 들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위임 없이 이사회만으로 자산 지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사례가 선례가 되면 다른 주요 산업으로 확산해 한국 자본시장 전반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표결 결과를 공식 서한으로 이사회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탄원서 제출 등 추가 행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진행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의 상시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재개를 앞두고 사실상 최종 담판에 들어간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비율과 지급 구조를 제도화할지 여부였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과 함께 생산 차질이 수출·금융시장·협력사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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