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권과 재무안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 단체는 해당 요구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과 배당 관련 법리에 저촉될 수 있다며 적법성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시하고 기존 OPI 50% 상한의 폐지를 요구했다.
- 한국주주행동주의본부는 성과급 구조가 주주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 대응과 원고단 모집을 예고했다.
- 노조 요구 미수용 시 약 5만명 조합원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규모 소송 진행 시 주주권과 재무정책 충돌 쟁점 부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과급 요구와 소송 추진 배경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주주행동주의본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직원 보수의 재원과 산정 기준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전체 주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에 연동해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과 배당 법리에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기존 OPU,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 5만명 조합원이 21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주주권 쟁점과 향후 파장
한국주주행동주의본부는 이번 대응이 노사 어느 한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 가치와 전체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처우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고 있다.이 단체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원고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대규모 성과급의 이익연동 방식이 기업 재무정책과 주주권 보호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판단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소수주주 플랫폼 ACT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하며, 이는 배당 가능 이익과 주주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사회와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ACT는 긴급 표결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성과급 비율을 단체협약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이익 처분 구조를 바꿔 자본시장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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