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금양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법적 대응이 현실화하면 정리매매 개시 시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는 6월 20일 금양의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26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금양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 판단 전까지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될 수 있다.
- 금양 주식은 작년 3월 24일부터 거래 정지 중이며,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거래소 결정과 정리매매 일정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외부감사인이 금양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거래소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공고한 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리매매가 끝나면 금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된다.
법적 대응 가능성과 투자자 영향
다만 금양이 예고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뤄지면 정리매매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금양이 거래소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류광지 금양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 주식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으며, 상장적격성 심사 이후 같은 날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투자자 피해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상장사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앞서 짚은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저PBR 기업 명단 공개 및 표식 부여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종 구조와 자본 유지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저평가 해소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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