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고시를 곧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유업계의 비용 산정 기준을 둘러싼 세부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원유 도입 가격이 정유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유종별 배분과 수출이익 반영 여부까지 얽혀 있어 실제 보전 규모를 정하는 과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원가 산정을 위해 보험료·운송비 포함 고시 초안을 관계 부처와 회람 중이다.
-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는 원유 도입시점 및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 원가 배분 방식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정부는 정유사 수출이익을 손실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나, 항목별 계수·기준을 4개 정유사에 집단 적용하는 방안도 재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전 고시 설계와 주요 산정 변수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원가 산정을 위한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회람 중이다. 고시에는 보험료와 운송비 등 원유 도입가격 산정에 반영할 항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금액까지 명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쟁점은 원유를 언제 도입한 것으로 볼지다. 중동산 원유는 운송에 약 20일이 걸려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판매된 석유제품 가운데 일부는 중동 전쟁 이후의 고가 원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들여온 저가 원유를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선입선출 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정부가 어떤 시점을 원가 인식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보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별 원가 배분 방식이다. 같은 원유를 가열해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여서 개별 제품별 원가를 직접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회계업계에서는 수익 기여도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기업이 제시한 시장가격과 원가 자료를 정부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박동흠 회계사는 비용 배분이 핵심이지만 회사가 설정한 시장가격을 정부가 검증하기 쉽지 않고, 단순 물량 기준으로도 나누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정유 4사별로 원가를 각각 인정할지, 아니면 통일된 기준을 만들지도 최종 고시의 중요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수출이익 반영 여부와 정유업계 파장
논란은 수출이익을 손실보전에 반영할지 여부로도 이어진다. 국제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영향을 받지 않아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정유사들이 수출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유사들은 3월 13일 제정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및 과다수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전년 수준을 넘는 물량을 수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의 수출 이익은 손실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을 수출로 일부 만회했다면 세금으로 추가 보전하는 구조가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경영학부 정진욱 교수는 기업이 손실을 메우고도 추가 보전을 받게 되면 사업 리스크를 국민이 떠안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원유 도입시점, 유종별 원가 배분, 수출이익 처리까지 복수의 변수가 얽혀 있어 정부가 회사별 실제 비용을 명확히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전처럼 항목별 계수와 기준을 고시에 담아 4개 정유사에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항공운송과 정유 업종의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고, 유류할증료 급등과 원유 수급 불안이 내수·수출·소비 지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4월 정유 생산지수 급감과 차량연료 소매판매 감소 등 고유가의 실물 충격을 짚는 한편, 정부가 긴급 경제대책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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