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장비인 EUV 노광장비의 국내 설치 기간을 최대 25일 줄이기로 하면서 첨단 공정 투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 국무회의 의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UV 장비 설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대당 약 5억원 절감.
- EUV 장비 설치기간 34일에서 9일로 단축, 국내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효율성 및 공정 전환 속도 상승 기대.
- 정부, 환경친화적 액화탄산 세정장비 도입과 저위험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기준 완화 등 관련 시행규칙 추가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과 비용 절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EUV 장비를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해 설치 때마다 한 달 이상 걸리던 기술검토와 검사를, 앞으로는 특정설비 기준으로 전환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이에 따라 EUV 장비 설치 기간은 기존 34일에서 9일로 줄어들고, 해외 공인검사기관에 지급하는 내압 및 기밀 검사 비용도 대당 약 5억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입법 개정이 안전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현장과 연관 산업 파급
이번 제도 개선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반복되는 국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장비 반입과 가동 전환 일정을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EUV 장비는 초미세 공정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여서 설치 지연 축소는 생산성, 투자 집행, 공정 전환 속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관련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물과 세제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액화탄산 세정장비의 국내 첫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저위험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2년 차 경제 운영 방향을 밝히며 정책 성과를 국민 체감 변화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에너지 전환·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 점검 지시와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분 공급·할인 지원·할당관세 확대 등 구체적 조치 추진을 주문한 점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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