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도입 이후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커진 가운데 주차장업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까지 혜택 대상으로 해석되며 제도 취지와 다른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 상속세 회피 및 제도 악용 논란에 따라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44% 등 사례가 적발되며, 공제 한도가 도입 이후 1억원에서 현재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 정부는 법률 명시로 세수 형평성과 기업승계 지원 간 균형을 도모하되, 기준 경직 및 산업 변화 대응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7월 세법개정안 반영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을 입법 사항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적용 업종과 공제 한도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지난 30년간 요건 완화가 반복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의 핵심 요건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돼 있다.
문제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업종 해석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차장업이 법이나 시행령 본문에 직접 적시돼 있지 않지만, 정부와 국세청이 물류산업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공제 대상에 포함돼 왔다. 2020년 이후 수도권 사설 자주식 주차장이 761곳 새로 생겨 현재 1,321곳에 이르렀고, 이 중 상당수가 상속세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논란의 축이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3제곱미터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지난해 기준 137곳으로 집계됐고, 최근 수도권 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44%인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 악용 징후가 확인됐다. 제과업으로 등록한 뒤 커피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제도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거론된다.
세수 형평성과 기업승계 지원 사이 균형
정부 구상은 대분류 업종과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같은 큰 틀은 법률에 두고, 세부 기준만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가업상속공제가 국회 통제를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권별로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핵심 요건의 법률 명시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조세 감면 제도인 만큼 적용 업종과 공제 한도 같은 핵심 사항은 시행령보다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 변화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베이커리와 주차장 같은 악용 사례를 막을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 때문에 제도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장수기업 육성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법률 격상과 함께 남용 차단, 고용 유지, 기업승계 지원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 해석에 맡겨온 구조를 손질하고, 핵심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차장업이 물류산업으로 폭넓게 해석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 사례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서 악용 정황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조세법률주의와 제도 취지 회복 필요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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