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복수의결권 상장 규정 손질하고 저PBR 공시 기준 마련

KRX, 복수의결권 상장 규정 손질하고 저PBR 공시 기준 마련
KRX 상장 규정 개편

한국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종별 저PBR 기업 공시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이번 개정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배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저평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려는 자본시장 제도 보완 성격을 띤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발표하며 복수의결권 주식 규정과 실질지배자 기준을 신설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에서 제외되며, 의결권 최다 보유자 산정 시 벤처금융과 비경영참여 투자자는 제외된다.
  • 한국거래소는 업종별 PBR 하위 20% 상장사를 저PBR 기업으로 지정해 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준 공시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 내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예고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을 9일 발표하고 복수의결권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실질지배자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에서 제외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를 최다의결권 보유자로 본다. 다만 벤처금융이 최다의결권 보유자인 경우에는 벤처금융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를 최다의결권 보유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도입됐다. 창업자가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 지분율이 30% 이하로 낮아지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Hylium Industries와 Colosseum Corporation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Hylium Industries가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면서 복수의결권 보유 기업의 실질지배자 판단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PBR 공시와 시장 영향

한국거래소는 업종별 저PBR 기업 공시 기준도 마련해 저평가 상장사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보고서를 제외한 정기보고서 2회 연속 기준으로 업종별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공시할 수 있다. 세부 업종 분류와 PBR 산정 방식, 공시 방법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KIND가 베트남 동나이성 롱탄에서 약 4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하며, 냉장·냉동 창고 중심의 콜드체인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전했습니다. 롱탄국제공항과 까이멥항을 잇는 전략 거점 입지를 바탕으로 베트남 남부의 고부가가치 물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한국 기업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 지원을 넓히려는 구상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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