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넓게 자리한 제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15일 현대자동차를 사내하청 근로자 1,675명의 교섭상대 사용자로 인정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하청업체 웰리브 지회에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원청의 교섭책임을 확대했다.
- 이번 결정들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제조업계 전반에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향후 노사관계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노위 결정과 적용 대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교섭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 아산, 전주공장 내 사내하청, 경비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생산, 경비, 보안, 조리, 판매 업무를 맡는 조합원 1천675명이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조업 하도급 노사관계 파장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기각 취지를 유지했다.이와 함께 1심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급식 하청업체 웰리브 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원청의 교섭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유사 분쟁과 교섭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합법 파업 절차에 들어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기본급 인상·성과급·상여금 확대 등 요구와 사측의 과도하다는 반발이 맞서면서, 교섭 장기화 시 생산 차질과 노사 긴장 심화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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