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첫 임금협상을 시작한 뒤 약 40일 만에 갈등이 쟁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하이라이트
-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 합법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800% 지급 등 대폭 임금·복지 인상을 요구 중이다.
- 사측은 요구가 과도하다며 반발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완성차 생산 차질 및 노사관계 긴장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 후 파업 수순
SeDaily.com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화요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의 10~20일가량 조정 기간을 거쳐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합법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교섭을 마친 뒤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채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올해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월급제 실시,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65세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사측 대응과 지난해 합의 수준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화 이후 도입 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했고,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사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급 450%와 1,580만원, 자사주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이 장기화하면 국내 완성차 생산과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임금 수준뿐 아니라 자동화 대응, 정년, 노동시간 체계 개편까지 쟁점이 넓어져 있어 협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월 258만원)을 제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임금이 후퇴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부담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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