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 월 258만원으로 요구했다.
-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 노동계는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2.37%가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적용 확대 주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8만원이다.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근 한국 경제가 AI와 반도체 산업 호조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 275만4000원과 비교한 현 최저임금 충족률은 78.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이 2027년 적정 생계비의 87.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발언과 산업 현장 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대기업 성과급 논란과 자산가격 급등이 노동 가치 저평가와 양극화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이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당 1만2000원이 고물가, 고유가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버티기 위한 최소 생존비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제기한 업종별 구분 적용에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월 258만원)을 제시한 배경과,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며 실질임금이 후퇴했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과 함께, 경영계가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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