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 상한 폐지하고 과징금 하한 상향

한국,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 상한 폐지하고 과징금 하한 상향
불법 하도급 즉각 제재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 관행으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즉시 강화된다. 신고포상금 상한이 없어지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도 함께 높아져 현장 단속과 신고 유인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며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을 4%에서 24%로 6배 인상한다.
  • 불법 하도급 영업정지 최소 기간은 8개월로 상향되고,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자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과 제재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정 상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영업정지 기준은 종전 4개월에서 8개월 수준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하한 요율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6배 올라간다. 예시로 25억원 규모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은 종전 약 2억4천만원에서 개정 후 7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8개월 범위에서 최소 8개월, 최대 2년으로 크게 확대된다. 일괄 하도급의 경우 1차 위반은 1년, 2회 이상 위반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신고포상 확대와 건설업계 영향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됐고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불공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거 1억8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포상금은 종전 200만원에서 개정 기준상 5천67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증거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나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심사를 거쳐 새 기준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가 많아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보상을 확대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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