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고가주택 보유자 제외 검토

정부, 기초연금 고가주택 보유자 제외 검토
기초연금, 고가주택 제외?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서두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고령층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자산가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을 반영해 저소득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고령층의 기초연금 지급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포함해 검토 중이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적용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2.6%가 주택 보유, 평균 주택가격은 1억3천83만원으로 2014년 대비 85.8% 증가했다.

종부세 기준 배제안과 제도 개편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고령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컷오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옥금, 홍성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활용한 배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가 포함된다.

현재는 재산을 유형별로 조사한 뒤 일정액을 공제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지만, 개편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자산 보유자를 수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예금과 적금 같은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소득환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34만9천7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 고령층과 사각지대 재편 영향

그동안에는 소득이 낮으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높아도 수급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산 공제가 적용되면 별도 소득이 없는 대도시 거주 고령 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전체 고령층의 소득인정 하위 70%를 수급자로 고정하고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층까지 포함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자산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자산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42.6%가 주택을 보유했고, 이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3천83만원으로 2014년 7천43만원보다 85.8% 뛰었다.

기준이 개편되면 수도권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우선적인 제외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구진은 기본재산공제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60대, 부부가구 비중이 현재 수급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층 하위 7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포함해 여러 논의를 결합한 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최저소득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추가 재원을 수급 사각지대의 저소득 비수급자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약 175만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17%를 차지하며, 전체 고령층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에 머문다. 미수급자 다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직역연금 배제 기준 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완화, 취약계층 자동 포함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고가 부동산 보유 고령층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개편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 9억원 초과 등 자산 기준 강화와 함께 금융자산 소득환산율 차등 적용 가능성, 그리고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향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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