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지배력 남용 심의 착수, 우아한형제들과 Coupang 제재 수위 결정 임박

공정위, 배달앱 지배력 남용 심의 착수, 우아한형제들과 Coupang 제재 수위 결정 임박
배달앱 제재 임박

국내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아한형제들과 Coupang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본안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두 회사가 상생안을 내세워 동의의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가 올해 안에 가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Coupang의 배달앱 시장지배력 남용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에 착수했다.
  • 2023년 기준 Coupang 시장점유율은 10%에서 30%로 확대, 배달의민족은 80%에서 50%로 감소하며 양강 체제가 강화됐다.
  • 공정위는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시 우아한형제들에 최대 5000억원, Coupang에도 수천억원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의의결 불수용과 주요 혐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Coupang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음식점주와 소비자 등 영향 범위가 넓고 경쟁 제한 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Coupang Eats가 입점 업주들에게 다른 배달앱과 같은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에 따르면 Coupang Eats는 2023년 3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업주를 각각 'Wow Store', 'Baemin Club' 무료배달 혜택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수익성이 더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민배달 가게를 우대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보다 더 빠른 서비스처럼 보이게 한 부당 광고 의혹도 제기된다. Coupang은 2023년 4월부터 쇼핑 앱과 Coupang Eats를 연계하고 쇼핑과 배달 멤버십을 결합한 'Wow Membership'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개 혐의 전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Coupang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 1건에 대해서만 신청했다. 두 회사는 각각 3000억원,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시장 재편과 제재 전망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 자체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던 시장이 두 법 위반 사업자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Coupang이 2023년 10%에서 지난해 30%로 확대됐고, 배달의민족은 같은 기간 80%에서 50%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두 플랫폼 간 양강 구도가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의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에 들어가 과징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 관련 매출은 배달의민족 약 7300억원, Coupang 약 7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민의 우대 노출 및 부당 광고 관련 매출은 약 7조7800억원, Coupang의 끼워팔기 관련 매출은 약 5조26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우아한형제들은 세 가지 혐의를 합쳐 최대 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Coupang도 끼워팔기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안이 가능한 한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란다며, 몇 달 내 전원회의 개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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