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업체를 심의에 넘겼다. 관련 매출은 약 2조200억원으로 추산되며, 최종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4천4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가 광우, 극동유화 등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을 심의에 회부, 약 2조200억원 매출 관련.
- 해당 업체들은 2018년 1월~2024년 10월 금속가공유·산업용 윤활유 가격 및 입찰 담합, 시장점유율 최대 80% 파악.
- 과징금 최대 4천40억원, 시정명령·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 연내 최종 결정 예정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 영향 예상.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광우, 극동유화, DH케미칼, 범우켐, 범우화학, 범우파인켐, 범우케미스트리, SHL,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사 10곳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수요처를 상대로는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대상은 금속 절삭·연마 공정에 쓰이는 금속가공유와 산업시설·기계에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이며,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2조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때마다 가격 인상 폭을 함께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담합도 있었지만, 관련 매출의 대부분은 가격 담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금속가공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하우톤과 범우케미스트리는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고, 산업용 윤활유 시장 점유율은 약 21%로 제시됐다.
자동차 포함 제조업 전반 파장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피해 수요처가 사실상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주요 수요처로 지목되면서, 이번 사건은 산업 현장의 원가 구조와 조달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가격 재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최종 판단에 따라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약 4천4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담합 당시 형성된 가격이 현재까지도 충분히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가격 재산정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심사관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상태로, 최종 결론은 아니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동안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석유화학계 자재 가격이 뛰면서 국내 건설원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큰 폭 상승과 자재 수급지수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비용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추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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