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호조를 틈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내세운 자금 유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주의를 당부하고, 하반기에는 위법 영업 징후가 큰 투자자문사와 운용사를 점검해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6월 23일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사기 의심 자문사·운용사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금감원은 7월부터 경고를 강화하고 하반기에 위법성 의심 자문사를 집중 점검하며 불법 확인 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 일부 자문사는 투자 원금 3~5배 수익 등을 내세우며 실제 계약서와 계좌 없이 투자금을 모아 계열사 지분 취득 등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영업 징후 점검 계획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자문사와 운용사가 '기관 금융회사' 외형을 내세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경고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위법 영업 징후가 큰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대표 사례로는 한 투자자문사가 글로벌 투자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제시됐다. 이 회사는 해당 분야 투자 이력이 없는데도 3년 이상 투자하면 원금의 3배에서 5배 수익이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모집 자금은 계열사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투자 현황 화면에는 투자원금이나 해외 비상장사 로고 등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정보만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유의사항과 시장 영향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개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고 증거금도 필요 없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초기에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쌓고 이후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실제 청약 및 배정 내용과 다른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 정산 자료가 제시됐고, 이후 투자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판이 있다고 해서 고객 자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업자는 종목 추천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자문 업무만 할 수 있으며, 고객 자금을 모집, 보관, 운용할 수는 없다.
또 기관투자자가 개인 자금을 받아 회사 명의로 수요예측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투자재산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회사나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금융계약을 맺을 때 실제 계약서를 받아 투자 대상, 자금 관리 방식, 수익 분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내세운 불법 투자 영업 확산에 대해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사례를 공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자문사·운용사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배정표·정산자료를 제시해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 내역을 숨기고 원금 반환을 지연하는 수법이 문제로 지목됐으며, 금감원은 하반기 위법 징후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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