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강세를 틈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을 내세워 자금을 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하반기 중 불법 영업 징후가 있는 투자자문사와 운용사를 점검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하반기 불법영업 자문사·운용사 점검을 예고했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판이나 표식만으로 자금 수취·운용 권한을 오인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청약을 악용한 유사 투자 권유가 확산돼 자본시장 내 소비자 피해 방지와 업계 내부통제 강화가 예상된다.
소비자경보 발령과 하반기 점검 계획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As reported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자문사와 운용사가 주식시장 호황을 이용해 이른바 기관 명의의 금융회사처럼 가장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을 권유한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 가운데 불법 영업 정황이 나타난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투자자 유의사항과 금융권 파장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판이나 표식이 있다고 해서 고객 자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외형상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금 모집과 운용 권한이 없을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조치는 해외 비상장주식과 공모주 청약을 앞세운 유사 투자 권유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크다. 당국의 점검이 본격화하면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과 내부 통제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앞세운 불법 자금 모집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관련 사례를 공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자문사·운용사가 고수익을 내세우거나 허위 자료로 투자금을 모은 뒤 원금 반환을 지연하는 수법이 문제로 지목됐으며, 금감원은 하반기 위법 징후 업체를 집중 점검해 불법 확인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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