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자 연계 주가조작 적발, 4년여간 86억 원대 부당이득

금감원, 기자 연계 주가조작 적발, 4년여간 86억 원대 부당이득
기자 연루 주가조작 적발

금융감독원이 현직과 전직 기자들이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진 조직적 거래와 별도의 단독 사건을 포함하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를 다시 부각시킨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 이용 등 시세조종 관련 불공정거래 2건 적발로 7명을 6월 18일 검찰에 송치한다.
  • 공인회계사 A 등 조직은 2020년 10월~2025년 6월까지 1,800건 이상 기사를 활용해 약 85억6천만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현직 기자 B는 2022년 10월 19일~2024년 7월 30일까지 300건 기사로 7억5천만 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특징주 기사 이용한 조직적 시세조종 적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현직 기자 연루 불공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18일 모두 7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시세조종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건이 넘는 기사를 활용해 약 85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금품 등을 통해 여러 언론사 기자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끌어들였고,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된다. 총책인 A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한 뒤, 조직에 가담한 현직 기자나 새로 포섭한 기자들에게 기사 배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사 게재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시점에 고가 매도 주문을 내 자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된다. 총책 A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조직 구성 또는 범행에 가담한 현직 기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된다.

단독 범행과 시장 경고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 B의 단독 불공정거래 사건도 적발했다. B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300건이 넘는 기사를 배포해 총 7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B는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자신이 가진 기사 송고 권한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된다. 또 기사 게재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직후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금감원은 본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징주', '테마주', '급등주' 같은 표현이 담긴 제목만 보고 투자하면 투자사기나 시세조종,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chang와 The Technology의 회계기준 위반 제재 확정은 금융당국이 매출 과대·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같은 강경 조치를 내린 사례로,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두 회사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등 제재가 내려지며,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 책임에 대한 감독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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