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Hanchang와 The Technology에 대해 회사와 전직 경영진 제재를 확정한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를 포함하며 외부감사 부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7일 Hanchang에 8억1천580만원, The Technology에 2억8천980만원 등 총 12억3천만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 Hanchang와 The Technology는 각각 2021~202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지급보증 미공시 및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 외부감사 소홀로 Indeok Accounting Firm에는 2년간 감사업무 제한과 30%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두 기업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이 내려졌다.
금융위 제재 내용과 회계 위반 적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Hanchang, The Technology와 두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다.Hanchang에는 총 8억1천580만원,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5천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The Technology에는 총 2억8천980만원,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1천9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진다. 두 회사를 합한 전체 제재 규모는 12억3천만원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Hanchang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재화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인데도 거래 총액 전부를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 결과 2021년 107억5천만원, 2022년 165억1천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과대계상된다.
Hanchang는 관계회사 채무와 관련해 공급업체가 제공한 26억1천만원 규모의 지급보증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린다.
The Technology는 회수 가능성이 없고 상업적 실질도 없는 거래를 정상적인 제품 판매처럼 꾸며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2021년 23억7천400만원, 2022년 21억6천500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다.
The Technology는 허위 유통거래를 숨기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외형을 정상처럼 꾸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된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는 4천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요구를 함께 부과한다.
감사인 제재와 시장 파장
Hanchang의 외부감사를 맡은 Indeok Accounting Firm도 철강 유통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Hanchang와 The Technology에는 각각 3년간 감사인 지정과 시정요구가 부과되며, The Technology의 전직 담당 임원에게도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제재 가운데 일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는 지난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회사와 임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서 상장사의 매출 인식 통제와 외부감사 책임에 대한 감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의 연임 확정과 함께, 향후 2년간 회계제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삼아 감사 품질과 제도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전했습니다. 또한 감사보수 경쟁 과열이 감사 품질 저하와 회계사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중소 회계법인의 AI 전환 지원 등 업계 전반의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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