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력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후 재고용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 다수가 선발 과정에서 업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괄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는다.
하이라이트
- 조사 대상 500개 기업 중 80.4%가 정년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택하며, 59.5%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성과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기업의 47.1%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39.2%는 계약 종료·갱신 분쟁 위험을 재고용 제도 운영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다.
- 기업의 52.4%는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괄 연장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재고용 선발 기준과 기업 부담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4%는 필요 인력과 적용 기준을 고려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성과'가 59.5%로 가장 많다. 이어 숙련과 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 44.8%, 업무 수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43.8% 순으로 집계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고령 인력을 활용할 때 기업들이 업무 능력과 직무 성과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또 노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과 기준을 활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인다.
재고용 제도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과정의 법적 위험이 47.1%로 가장 많이 꼽힌다. 계약 종료와 갱신 과정에서의 분쟁 위험도 39.2%로 뒤를 잇는다.
정년 연장 시 고용·임금체계 영향
응답 기업의 52.4%는 앞으로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괄 연장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같은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한다. 정년 연장이 고령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채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상철 한국경제인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위험과 유인 부족 때문에 수요에 비해 제도 확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고용된 인력의 활용을 더 활성화하려면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16.3%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업이익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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