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자녀·혼인 세제지원을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 검토

한국 정부, 자녀·혼인 세제지원을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 검토
현금 보조금 전환 추진

정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을 기존 세액공제에서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산출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자녀·혼인 세액공제를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세제정책으로 검토 중이다.
  • 근로장려금 제도는 수급 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 등 현실화 조정 추진으로 저소득층 실질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및 감면율 확대가 검토돼 수도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세액공제에서 현금지원으로 전환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정책의 한 축으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설정하고 자녀 세액공제 방식 개편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을 추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로 낼 세금이 있어야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근로자는 공제 한도에 걸려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지 혜택은 사라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검토하는 환급형 보조금 방식이 도입되면 산출세액이 적더라도 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근로자의 산출세액이 10만원에 그쳐도 55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혼인 세액공제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함께 거론된다. 현행 구상대로라면 혼인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성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지급 문턱을 낮추고 지원 규모를 키우는 방향의 손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정부에 수급 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2022년 이후 사실상 고정된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이 실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우대와 제도적 의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지역 우대 원칙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편의 초점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와 장애인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향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조정은 수도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확대된 지역 간, 기업 간 보상 격차를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를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꾸는 구상이 사회복지 제도가 아닌 조세 체계 안에서 '부의 소득세' 개념을 확장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이 이 이론을 반영한 대표 제도로 꼽혀 왔지만, 자녀 양육과 혼인 지원 같은 일반 세액공제 항목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령층의 자산 수준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차등 지급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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