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회계감리 체계가 인력 부족과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장기화되면서 회계부정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미나 논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계좌추적권 도입과 부정 상장사 신속 퇴출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연구진은 금융당국에 계좌추적권 부여와 상장폐지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하며 감독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 금감원 회계감리 전담 인력은 32명으로 1인당 80개 상장사를 맡고 있으며, 연구진은 최대 150명까지 증원을 권고했다.
- 감리 주기를 유가증권시장은 10년, 코스닥은 5년으로 단축하고 중대한 회계부정기업은 즉시 퇴출하는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리 인력 확충과 조사권한 강화 제안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명지대 경영학과 박경진 교수와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명전 교수는 24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심사 및 감사감독 제도 개선 방향 연구세미나에서 상장사 회계감리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두 연구자는 발표에서 금융당국에 계좌추적권, 즉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형 상장폐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진은 감사 인력 부족, 조사권한 제약, 회계부정 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 감독당국의 회계부정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약 2,600개 상장사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조직의 정원은 60명이지만 실제 전담 인력은 32명에 그쳐 1인당 80개가 넘는 상장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회계심사와 감리 주기가 평균 20년에 이르고, 연구진은 전체 감리 인력을 최대 150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U.S., UK, 일본은 모두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런 권한 유무가 조사 속도와 증거의 객관성, 제3자 검증 가능성, 감리 결과의 실효성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시장 신뢰 회복
연구진은 회계부정이 적발돼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결 이후 실제 상장폐지까지 평균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 교수는 중대한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판단된 기업은 개선기간 없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며, 거래소가 자체 권한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회계심사 및 감사감독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부정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감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회계감독의 평균 점검 주기가 약 20년에 이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형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에는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AI 기반 위험평가 도입, 전문인력 확충, 중대 회계부정의 신속한 상장폐지 연계 필요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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