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1년 미만 비정규직 계약 현황을 경영공시에 더 세밀하게 반영해 이른바 '364일 계약' 논란을 줄이려 한다. 이번 조치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단기 계약 관행을 점검하는 후속 대책으로, 2025년 이후 채용 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 1년 미만 비정규직 계약을 10개월 미만, 10~11개월 미만 등으로 세분화 공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 계약 기간별 공시는 2025년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부터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고용계약 제한 지침 및 예외 규정을 마련 중이다.
- 정부는 단기 계약 남용 및 퇴직금 회피 방지 차원에서 매뉴얼 배포와 반복 계약 자제 권고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 기준 개정과 적용 범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인원 항목 아래 세부 사항에 비정규직 현황이 추가되며, 계약 기간도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등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이는 현재보다 계약 기간 정보를 더 촘촘하게 공개해 공공기관의 1년 미만 단기 계약 활용 실태를 점검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과거 전체 채용 인원을 소급해 추적하는 것은 기관 부담이 크다고 보고, 계약 기간별 공시는 2025년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 제도 개편만으로 단기 계약 남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고용계약을 제한하는 방향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을 준비 중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 회피 논란과 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단기 비정규직 계약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최근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을 중심으로 쪼개기 계약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는 해당 구간 계약을 분할 형태로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단기 계약이 퇴직금 회피 목적처럼 비칠 수 있다고 보고 갱신 유도와 동일 유형 계약의 반복 자제를 권고했다.
공시 기준이 실제 적용되면 공공기관의 1년 미만 비정규직 계약 규모와 계약 기간별 분포가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관별 공시 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작성 기준을 담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회계감리의 인력 부족과 긴 점검 주기로 인해 회계부정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에는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계좌추적권 도입, 전문인력 확충, 중대 회계부정 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 필요성이 포함됐습니다.
최신 South Korea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