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 신고 포상과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현행 단속 체계를 보완한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신청과정 불법 브로커 차단을 위해 부당개입 금지와 처벌 조항을 법에 신설 추진한다.
-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자진 신고자 제한조치 전면 면제한다.
- 2024년 1월 1~19일 불법 브로커 신고 482건 중 85.5%는 경고장 등으로 처리, 8건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법 개정 추진과 집중 신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서울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태스크포스 6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불법 브로커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당개입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데 있다.개정안에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을 유도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전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체계도 제도화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원 비밀 보장,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위법성과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적극 가담자나 주도적 참여자여도 참여 제한과 계약 해지를 전면 면제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포상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입법 전까지도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 운영하는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고 현황과 정책금융 현장 영향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2건이다. 이 가운데 412건, 전체의 85.5%는 정책금융기관의 경고장 발송 등 조치로 처리할 수 있었고, 8건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건은 금융감독원에 통보됐으며, 현재 27건은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수사기관 이첩 사례에는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선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은 경우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CI를 무단 사용해 피해자를 속인 경우가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기관 이첩 건 등을 포함한 주요 6건에 대해 총 2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과 사기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사기죄 적용을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증해야 했지만, 새 처벌 조항이 마련되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는 비중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짚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 체감이 더 크고, 내년 경영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 비용 압박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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